금융
인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
주관: 인천광역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게시: 2026-08-01
인천 원도심·골목상권, 전통시장, 고유가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한도
3천만원
융자한도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인천광역시는 원도심과 지역상권 침체로 자금 운용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융자 접근성을 높이고, 일정 기간 이자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영향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뿐 아니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까지 포함해 상권 회복에 필요한 운전자금 성격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 도시정비사업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및 해제지역 인근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지정 업종이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등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등 고유가 피해 업종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보증 심사와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업종, 소상공인 해당 여부, 제외 업종 여부를 확인한 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절차에 맞춰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인천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상권 위축 지역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입니다
지정 서비스업을 영위합니다
고유가 피해 업종입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소재지·업종 확인
2
서류준비
필요서류 준비
3
신청접수
재단에 접수
4
심사
보증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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