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진주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주관: 경상남도접수: 예산 소진시까지게시: 2026-07-30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SW 개발업체에 업체별 2억~9억원 융자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2억원
업체별 융자한도 ~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남도가 공고한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입니다.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융자 지원 성격의 정책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업체별 한도는 일반 기준 2억원부터 9억원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함께 둔 중소기업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뒤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 해당 유형에 들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는 제조전업률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한도는 2억원에서 9억원 범위로 적용됩니다. 재해피해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 이내에서 확대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11억원입니다.
신청방법
세부 접수 방식과 제출서류는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안내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신청·접수와 심사를 거치는 일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진주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SW 개발업체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요건 확인
2
서류준비
필요서류 준비
3
신청접수
예산 내 접수
4
심사
지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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