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석유화학 임금체계 개선 지원사업
주관: 고용노동부접수: 선착순 접수게시: 2026-10-11
고용노동부가 석유화학 관련 C19·C20·C22 업종 중소·중견기업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컨설팅과 1:1 코칭으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
- 지원대상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이 사업은 석유화학 업종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연공 중심 구조를 직무와 성과 중심 체계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실무 지원을 제공하는 공고입니다.
주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수행기관은 한국화학산업협회입니다. 모집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석유화학 관련 업종 기업이 대상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임금체계 전환 필요성과 현재 운영 중인 임금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업은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1:1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해와 적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Help Desk도 운영됩니다.
-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 기업별 1:1 코칭
- Help Desk 운영
-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별도 마감일이 아니라 선착순 접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업종 해당 여부와 준비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C19 업종에 해당하나요?
C20 업종에 해당하나요?
C22 업종에 해당하나요?
석유화학 관련 기업인가요?
중소·중견기업인가요?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업종 해당 확인
2
서류준비
필요자료 정리
3
신청접수
선착순 접수
4
심사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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