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주관: 산림청접수: 2026-09-07 ~ 2026-09-28게시: 2026-09-13
산림 분야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을 추진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15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8
- 주관기관
- 산림청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산림청은 산림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과 사업성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고는 현금성 보조나 융자 한도를 제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성장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정 절차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부 적격 여부는 공고문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 공고문상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한 기업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됩니다. 또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원금 한도가 공고에 제시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정 이후 활용 가능한 성장지원 연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입니다. 접수 전 조직형태 요건과 제출서류를 공고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법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산림형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공고문 대상 요건 확인 기업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점검
2
서류준비
제출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지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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