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대구 동구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주관: 대구광역시접수: 2026-08-25 ~ 2026-09-21게시: 2026-09-12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동구 내 7년 미만 사업장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10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50만원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 최대 10개월)
마감
D-10
- 지원대상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21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대구광역시는 동구 청년 창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줄일 수 있도록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임차료가 고정비로 작용하는 초기 창업기업은 대상 요건과 임대차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6년 5월 31일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인 청년
- 198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39세 청년
- 2026년 2월 25일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 중인 7년 미만 기업
-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인 사업장
-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사업자 등록일은 2019년 2월 26일 이후여야 하며,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봅니다.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는 사무실 임차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 지원비율: 사무실 임차료 50%
- 월 한도: 최대 5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신청방법
공고의 세부 제출서류와 접수 기준을 확인한 뒤, 주소지·연령·사업자 등록일·영업 여부·임차료 조건을 먼저 대조해 신청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대구 동구 거주 청년인가요
만 19~39세에 해당하나요
동구 사업자 등록 기업인가요
사업자 등록 7년 미만인가요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인가요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요건 대조
2
서류준비
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선정 확인
#대구동구#청년창업#사무실임차료#창업지원금#정책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