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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비재 수출기업 IP 보호 지원
주관: 지식재산처접수: 2026-09-14 ~ 2026-11-27게시: 2026-09-15
해외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중견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한류편승행위 대응을 기업당 총 $40,000 한도, 최대 2건까지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73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 지원한도
-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최대 2건)
- 신청기간
- 2026-09-14 ~ 2026-11-27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지식재산처는 K-소비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보유한 상표·디자인 권리를 지키고, 현지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이 검토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기업
- 중소·중견기업
- 희망 국가 내 상표 또는 디자인권 보유
- 해외 권리 보호가 필요한 K-소비재 수출기업
지원내용
선정기업은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활용해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는 업무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지원은 총 $40,000 한도 안에서 최대 2건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희망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상표·디자인 권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공고문 기준에 따라 자격요건과 보유 권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범위와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기업
중소·중견기업에 해당
희망 국가 내 IP 보유
상표·디자인권 보유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여부 확인
2
권리확인
상표·디자인 점검
3
서류준비
제출자료 준비
4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K소비재#수출기업#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해외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