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저탄소제품 인증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접수: 2026-09-15 ~ 2026-10-14게시: 2026-09-15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취득한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30
- 지원대상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 신청기간
- 2026-09-15 ~ 2026-10-14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이미 취득한 중소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사후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
-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대상기간 안에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기업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항목은 환경성적표지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까지, 최대 1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공고상 세부 접수 방식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인증 취득 시점, 컨설팅 비용 지출 내역,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컨설팅 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대상기간 내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여부 점검
2
서류준비
인증·비용 정리
3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4
심사
지원 여부 검토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중소기업#컨설팅비#정책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