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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실증기업 정책자금 지원 공고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접수: 2026-09-14 ~ 2026-10-13게시: 2026-09-18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 사업 개시 기업에 실증사업비 최대 70%, 최대 1.2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1.2억원
사업비의 최대 70%(),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지원
마감
D-26
- 지원대상
-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 신청기간
- 2026-09-14 ~ 2026-10-13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이 실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승인 이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실증비 부담을 낮추고, 향후 제도 정비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0월 13일 17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신청 시점에 실증특례 기간이 유효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와 비영리기관입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기업
-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 기업
- 사업을 개시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 공기업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지원내용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 동안 실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최대 70%이며, 기업당 한도는 최대 1.2억원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이 필요한 승인기업은 공고 기간 안에 자격 요건과 실증계획, 사업비 자료를 확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규제특례 승인기업입니다
사업을 이미 개시했습니다
실증특례가 유효합니다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입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점검
2
서류준비
실증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한 내 제출
4
심사
선정절차 진행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실증사업#정책자금#환경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