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창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공고
주관: 경상남도접수: 2026-09-28 ~ 2026-10-12게시: 2026-09-28
창원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 한도
200만원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마감
D-14
- 지원대상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0-12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남도는 창원시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 부담을 줄이고 영업 기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 창원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업체별로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개선 항목은 점포 운영 환경과 고객 이용 편의에 직접 연결되는 시설 중심입니다.
- 외부·내부 인테리어 개선
- 간판 정비
- 입식 테이블 교체
- 화장실 개선
- 안전시스템 설치
신청방법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먼저 창원시 소재 여부와 영업기간 요건을 확인한 뒤, 시설개선 계획과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창원시 내 소상공인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입니다
공고일 기준 요건을 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대상입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확인
2
서류준비
필요서류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지원여부 확인
#창원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시설개선#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