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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금 모집
주관: 경상남도접수: 2026-09-17 ~ 2026-10-08게시: 2026-09-28
남해군 거주 19~49세 청년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월 임차료 70%를 월 35만원, 최대 10개월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35만원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 10개월 )
마감
D-1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신청기간
- 2026-09-17 ~ 2026-10-08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역에서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월세를 내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가 초기 비용을 관리하고 남해군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창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후 3개월 안에 남해군에서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명의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가계약 상태여야 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5만원이며, 10개월 기준 최대 350만원입니다.
- 지원비율: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 월 한도: 최대 35만원
- 지원기간 기준: 최대 10개월
- 총 지원한도: 최대 3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 전 거주 요건, 창업 시점, 임대차계약 명의, 직접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19~49세 청년입니다
남해군에 거주 중입니다
2025.10.20 이후 창업했습니다
3개월 내 창업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합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확인
2
서류준비
계약서 등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4
심사
선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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