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접수중
경북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금 모집
주관: 경상북도접수: 2026-09-28 ~ 2026-10-23게시: 2026-10-01
경북 소재 물산업 중소·중견기업 중 사업개시 3년 경과, 최근 2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기업을 10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23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 지원한도
-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일로부터 5년간 지정 지원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해외시장분석, 해외인증획득 지원, 시제품ㆍ홍보물 제작 지원 등) -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물기업 R&D 역량강화 지원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 각 사업별 평가ㆍ선정 후 지원
- 신청기간
- 2026-09-28 ~ 2026-10-23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북도는 수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물산업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장기 성장 기반을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7년 신규 지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선정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경북에 주사무소나 사업장을 둔 물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야 하며, 매출과 재무 안정성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기업
- 최근 2년 평균 연매출 5억원 이상
- 부채비율 500% 미만
-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컨설팅업은 제외
지원내용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시장 진출, 인증 확보, 전시회 참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업별로 별도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외시장분석 등 수출 기반 지원
-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시제품·홍보물 제작 지원
-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전에는 기업 소재지, 업력, 매출, 부채비율, 물산업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경북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개시 3년이 지났습니다
2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입니다
부채비율 500% 미만입니다
물산업을 영위합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요건을 점검
2
서류준비
자료를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평가 후 선정
#경북#물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R&D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