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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
주관: 산업통상부접수: 2026-10-02 ~ 2026-10-30게시: 2026-10-02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 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하는 공고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29
- 지원대상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원한도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30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이번 공고는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가운데 1차 연장기간 종료가 예정된 제품의 지정 효력을 다시 검토해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제품 지위를 이어가도록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지정 이력과 만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해당 여부 확인
- 에너지기술마켓 관련 제품 여부 확인
- 차세대세계일류 제품 여부 확인
- NEP·NET 관련 제품 여부 확인
지원내용
선정 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정착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지원됩니다. 세부 연장 요건과 심사 기준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공고가 아니며, 핵심은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2차 연장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보유 제품이 이번 2차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춰 신청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보유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
공고 대상 유형 제품 보유
세부 요건 공고문 확인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제품 확인
2
서류준비
요구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연장 여부 검토
#혁신제품#산업통상부#지정기간연장#공공조달#판로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