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창작연구소 인정신청 접수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접수: 2026-10-01 ~ 2026-11-30게시: 2026-10-10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전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영리기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52
- 지원대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신청기간
- 2026-10-01 ~ 2026-11-30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정 후 세제와 제도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을 포함한 영리활동 기관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한 경우 인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 기업
- 창작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
-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활동 수행 기업
- 사업화 이전 단계 활동 보유 기업
지원내용
인정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관련 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정업무규정과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자료와 작성 방식은 신청 매뉴얼 및 첨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개인기업도 포함됩니다
문화산업 분야 활동입니다
사업화 이전 창작개발입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확인
2
서류준비
신청자료 작성
3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4
심사
인정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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