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접수중
제조 소공인 안전환경 지원금 접수
주관: 중소벤처기업부접수: 2026-10-06 ~ 2026-10-20게시: 2026-10-08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장치 개보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 한도
630만원
일반 , 고위험업종 (국비 70% 이내·자부담 30% 이상)
마감
D-13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20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의 추가 모집입니다. 제조 현장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소공인이 검토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 소상공인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C10~C34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 C10~C34를 주업으로 영위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도시형소공인 요건 해당
지원내용
지원 분야는 안전환경 일반과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와 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산업폐기물 처리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전환경 일반 항목 선택 가능
- 고위험업종 안전환경 항목 선택 가능
- 장치 교체와 개보수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산업폐기물 처리 지원
신청방법
공고 기간 안에 신청 자격과 업종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선택하려는 지원 항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제조업 C10~C34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시형소공인 해당
안전환경 개선 필요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업종·인원 확인
2
서류준비
필요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요건 검토
#소공인#제조업#안전환경#클린제조#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