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접수중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2차 추가모집
주관: 경상남도접수: 2026-10-06 ~ 2026-10-26게시: 2026-10-12
경상남도가 양산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14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지원한도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신청기간
- 2026-10-06 ~ 2026-10-26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남도는 양산시 내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2차로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돕는 지원으로, 사업장 단독 휴게시설뿐 아니라 공동휴게시설 조성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 양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는 신청일 이전 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선정된 사업장은 노동자 휴게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한도와 인정되는 항목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 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양산시 소재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동휴게시설도 검토 중입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여부 확인
2
서류준비
공고 서류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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