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접수중
경산 여성가족친화기업 시설개선 지원
주관: 경상북도접수: 2026-10-22 ~ 2026-10-26게시: 2026-10-13
경산시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인 여성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에 여성편의시설 신설·개보수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13
- 지원대상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①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 지원한도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 신청기간
- 2026-10-22 ~ 2026-10-26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상북도는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에 힘쓰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갖추도록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의 공고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기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1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소재지, 업력,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종사 여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업에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가능한 시설에는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 여성 편의시설 신설
- 기존 시설 개보수
-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신청방법
세부 접수 방식과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신청 전 대상 요건과 시설 개선 계획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경산시 소재 기업입니다
기업경영 2년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종사합니다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요건 대조
2
서류준비
자료 정리
3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4
심사
선정 확인
#경북#경산시#여성친화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