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접수중
동두천 제조기업 휴게시설 개선 지원
주관: 경기도접수: 2026-10-14 ~ 2026-10-23게시: 2026-10-14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제조 중소기업이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할 때 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10
- 지원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지원한도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26-10-14 ~ 2026-10-23
- 주관기관
- 경기도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현장노동자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제조 중소기업의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게 공간이 부족하거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은 신청기간 안에 요건과 준비서류를 확인해 접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현장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동두천시 제조 중소기업입니다.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에는 휴게시설 개선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개소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세부 지원 범위와 인정 항목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기업은 소재지, 업종, 노동자 수, 영업기간, 매출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동두천시 소재 제조기업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1년 이상
휴폐업 상태가 아님
3년 평균 매출 300억 이하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요건 점검
2
서류준비
필수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접수
4
심사
선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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