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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주관: 산업통상부접수: 2026-10-02 ~ 2026-10-30게시: 2026-10-02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 제품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고 원문 발췌D-29
- 지원대상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지원한도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신청기간
- 2026-10-02 ~ 2026-10-30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신청방법
-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는 2023년 12월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가운데 기본 지정기간 종료가 가까운 제품을 대상으로 1차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공고는 별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 효력을 이어가도록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 제품은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7일로 예정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입니다.
지원대상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유형 중 이번 만료 일정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27일 지정 만료 예정 제품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 기업
- 우수연구개발 등 해당 유형 제품 보유
- 1차 연장 자격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연장 대상으로 인정되면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용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개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은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과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요구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 방식과 심사 기준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기준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기업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한 제품
2026년 12월 27일 만료 예정
우수연구개발 등 해당 제품
신청 흐름
1
자격확인
대상 제품 확인
2
서류준비
요구자료 준비
3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4
심사
연장 여부 검토
#혁신제품#산업통상부#공공조달#판로개척#기술지원

